[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시대의 항공안전관리 실효성 확보와 일반국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이 11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경우에는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한다. 기내 전염 확산을 방지하고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 객실 승무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항공기의 자재·부품 관리도 강화한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고,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 수수료를 3만 500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그간 카드 형태로만 발급하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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