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항공기 조종사, 객실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 까지 연장한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해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돼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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