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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