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재도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고가 수입품 등을 국내 반입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해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토록 하고,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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