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와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을 할 수 있으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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