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장애인,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현 90종 서비스)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20년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했다.

이렇듯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해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선택규격 2종(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해 필수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저시력자·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발급수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21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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