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연1회 이상)·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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