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7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8.5 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공사, 지상조업사·공항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앞서 사용료 감면 혜택 기한을 5월에서 8월로 한차례 연장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도 연장한다.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는 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12월까지 추가 감면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와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공항 내 상업시설(면세점·은행·기내식·렌터카·급유시설 등)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하고,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감면한다. 여객 수가 2019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항공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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