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자치단체와 손잡고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을 자치단체와 함께 발굴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2분기 581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분야에서 7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대전광역시가 건의한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양화 과제가 추진된다. 그동안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지문확인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마련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건의에 따라 PC방 등에서 청소년이 위조·도용 신분증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받게 되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불이익 행정처분이 개선된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나이를 속여 심야시간에 출입했더라도 감독·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활동 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그간 취업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만 취업이 가능해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인력 수급난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포항시의 건의에 따라 재입국 특례자의 재입국 가능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영세 중소기업체의 인력수급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서 개선해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규제혁신 결과들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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