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9일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으로 지역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낸 우수사례를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직면한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의 실제 체감도가 높고 다른 자치단체들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세계 최대의 인공서핑장 건설(경기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경상남도), ▲노후 산업단지 규제 해소(대구시), ▲첫 해외 유턴 대기업 유치(울산시)이다. 

사례별로 보면, 경기도는 한 때 ‘죽음의 호수’로 불리던 시화호에 대규모 인공서핑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선례가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공서핑장은 서핑이 도쿄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조기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 서핑시설이 포함되도록  유연한 법령해을 받고, 3년 이상 소요되던 행정철차도 1년으로 단축했다. 

결과 인공서핑장은 올해 9월경 개장을 앞두고 있다. 준공 시 약 1,400명의 직접 일자리와 8,400명의 간접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이상 경기도 추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력 감축과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던 경남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발달에 따른 무인선박 시장에 주목했다. 무인선박 플랫폼을 개발해 수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상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자료가 필요했으나, 국내 선박법령은 유인선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선박직원 탑승 의무에 대해 특례를 요청하고 소형 무인선박에 특화하는 한편, 해양경찰청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2019년 11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향후 무인선박이 상용화되면 27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1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1976년 조성돼 노후화가 심각한 서대구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지 용도에 맞지 않아 센터 건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대구시는 기존 지원시설용지(판매·의료시설용)의 산업시설용지(공장용) 변경을 적극 추진해 건립요건을 충족시켰다. 또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재생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그 결과, 1550억 원의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해  2019년 1월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했다. 2020년 말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첨단산업 입주에 따라 19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4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는 3대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화학이 모두 부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해지자. 먼저 관련조례를 개정해 지원기업의 범위와 보조금 항목을 확대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배치, 인·허가 기간 단축, 임차부지 확보를 위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외 유턴을 고민 중인 기업을 수차례 방문 설득한 결과 대기업 1호 유턴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이를 통해  1만 여명의 직·간접 고용유발효과와 165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사항을 자치단체 스스로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방의 규제혁신 성과가 더 많이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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