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도서관은 ‘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EU·영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2호, 통권 제136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금융권 공동으로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개통해,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추진현황(7.6)에 따르면, 2020년 6월 오픈뱅킹 누적가입자는 4096만 명, 누적계좌등록수는 6588만좌에 이른다. 

이처럼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전자금융거래법등은 이런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정 지급서비스지침에 ‘지급개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고 은행은 이들이 차별없이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국의 오픈뱅킹 제도는 경쟁시장청의 ‘소매금융시장 심사명령 2017’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일본은 은행법을 개정해 전자결제 등 대행업을 규정하는 등 오픈뱅킹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일본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점, 은행은 제3자가 오픈 API를 통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해당 지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점, 보안·배상책임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에서 오픈뱅킹을 법제화함에 있어서 참조가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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