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도봉구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100∼149세대)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했다.

구는 복잡다양한 공동주택 분쟁 조정을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구성했다.

이들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담해준다.

올해부터는 의무관리 단지뿐만 아니라 임의관리 단지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했다. 도봉구 공동주택은 총 152개 단지이며 그중 의무관리 단지가 93개, 임의관리 단지가 59개다.

의무관리 단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와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을 말한다.

임의관리 단지는 의무관리 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그동안 구는 규모가 큰 의무관리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컨설팅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 총 14개 단지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을 중심으로 회계, 공사, 민원사항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분야별 컨설팅을 시행했다.

아울러 향후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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