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했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돼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해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다.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해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당 튜닝은 2019년 전체 튜닝승인 21만 건 중에서 4.9만 건(23%)에 해당해,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튜닝 규제완화 정책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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