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강원 태백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7∼9월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남진우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해 물가 안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공중위생·농정분야를 비롯한 물가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계량 위반행위, 부정 축산물 유통,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가 집중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숙박업, 요식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정 운동과 민관합동 물가 안정 캠페인 전개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와 올바른 상거래 질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물가 정보 상시 제공과 착한 가격 업소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물가 형성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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