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20. 6. 3)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계약을 체결했다(‘20. 6.29).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 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대상자는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고, 5일(6바이알) 투여를 원칙(필요시 5일 연장)으로 최대 10일까지 투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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