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일 행정예고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일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은 경과 조치에 따라 시행일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상이하다.

 

먼저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가 개선됐다.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할 시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2일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보강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시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을 가산해준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도 변경됐다.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도 개선됐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은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