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과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사업규모 등의 조건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등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해당사업자들이 취해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이다. 

특히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와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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