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는 6월 26일부터 추석 명절이 있는 10월초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은 23일 정부의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26일부터 10월 4일 추석명절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대구 수성시장 등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7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다.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 교통여건,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실시 기간과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한다. 또한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과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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