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4일(목),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고, 허위조작정보의 법률 규제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은 약 43건에 달하며, 신문·방송·인터넷 등 미디어, 선거, 성폭력 범죄, 국가정보화, 교육 등과 관련한 것이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가짜뉴스’, ‘허위정보’, ‘허위사실’, ‘딥페이크’로 검색한 후, 미디어의 허위조작정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한 결과,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법률안은 43건에 달했다.

발의된 법률안 중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건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외에는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허위조작정보의 법률 규제와 관련한 쟁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와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범위와 소관 법률·감독과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때,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하고, 소관 법률, 규제·감독의 권한과 책임,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공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권한, 규제의 범위, 위반 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제·개정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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