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4일(목),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 1720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경제단체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중기중앙회의 회장은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는데,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중기조합법」)에 따라 중앙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규정과 벌칙 규정은 임의위탁선거인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기조합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후자의 규정이 전자에 미치지 못하고,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조합법」을 개정하여 선거 위탁을 의무화하면 현재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과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비슷한 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