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 자동차운전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를 6월 2일(화) 발간하였다.

 ’同 길라잡이‘는 경찰과 소방의 가입범위, 외국의 선진사례와 타기관 우수사례, 직장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록하여 각급 기관이 모범사례로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총회 개최, 규약제정, 신고증 교부 등 구체적인 실무에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를 구체화하였다.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한다.

가입범위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이 가능하지만, 지휘·감독자, 인사·예산·기밀·보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둘째,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을 위해, 성공의 DNA를 축적한 타 기관 우수사례를 수록하여 모범사례로 활용하였다.

여성가족부 직장협의회는 2019년도에 집단상담과 소시오드라마(socio drama: 역할극)가 접목된 전문가「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직장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기상청 직장협의회는 2018년도에「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인사관리 규정 개정(’18.8)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셋째, 전국 직장협의회 150개 기관, 약 1천명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수록하여 바람직한 직장협의회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길라잡이가 새롭게 출범하는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성공적인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