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도입
각국은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에 집중
한국은 데이터 주권보다는 소상공인 보호에만 방점?

[테크월드뉴스=서용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미리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연합 등 각국이 설정한 플랫폼 관련 정책은 자국의 데이터 주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규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EU같은 경우 사전 지정된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항변권을 주지 않고 위법으로 처리하는 반면 우리는 유형이 있다고 해도 당연히 위법이 아니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위 유형은 위법행위라고해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용산 대통령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EU같은 경우 사전 지정된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항변권을 주지 않고 위법으로 처리하는 반면 우리는 유형이 있다고 해도 당연히 위법이 아니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위 유형은 위법행위라고해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용산 대통령실]

 

▶ 공정위, 플랫폼 입법 지침 발표··· 성장과 공정 사이 균형추 흔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 플랫폼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지배 기업 사전 지정과 반칙 행위 금지다.

공정위는 우선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반영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 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보면 검색사이트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톡, 배달앱의 배달의민족 온라인 쇼핑의 쿠팡 같은 사업자들이 될 전망이다. 사전 지정된 플랫폼 기업은 끼워팔기, 멀티 호밍 제한 등을 하기 어렵게 된다.

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토록 강요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과 상시 감시에 대한 명분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당한 독점력 행사를 제때 대처하지 못해 공정한 경쟁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유럽 등에서 먼저 추진 중이거나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유럽연합이 내년 시행할 디지털시장법은 데이터 주권 확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과는 취지와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유럽과 일본, 인도 등의 국가는 자체 플랫폼이 없거나 있어도 경쟁력이 낮아 고민하고 있다며 한국은 반 서방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면 미국 중심의 거대 플랫폼에 데이터를 내주지 않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유럽과 일본, 인도 등의 국가는 자체 플랫폼이 없거나 있어도 경쟁력이 낮아 고민하고 있다며 한국은 반 서방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면 미국 중심의 거대 플랫폼에 데이터를 내주지 않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플랫폼 사업 데이터 주권과 밀접··· 각국 맞춤형 정책 펼쳐

주권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를 단위로 절대성과 항구성을 특질로 하는 권력이지만 데이터는 국경의 통제 없이 국가 간 자유롭게 이동되므로 전문가들은 국가가 정보 주체로서 데이터 주권과 직접적인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각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데이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업계 전문가는 특히 쇼핑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초연결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고,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활동 등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는 AI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 사회로 재편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전문가는 데이터 확보는 AI 사회의 승자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결국 각국의 규제도 자국의 승리를 위한 정책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아마존 닷컴에서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해 고객에게 접합한 제품을 추천해주고 있다.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존 닷컴을 이용하는 만큼 성별, 나이, 지역, 날씨 등의 정보를 분석해 고객이 주문함과 동시에 제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마존에 고객을 묶어 더욱 더 자신들의 생태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마존은 아마존 닷컴에서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사람들의 취향을 분석해 고객에게 접합한 제품을 추천해주고 있다.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존 닷컴을 이용하는 만큼 성별, 나이, 지역, 날씨 등의 정보를 분석해 고객이 주문함과 동시에 제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마존에 고객을 묶어 더욱 더 자신들의 생태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① 기축 데이터 구축한 미국 굳히기 나서···

미국은 최근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올해 미국 의회에 발의된 빅테크 기업 규제 법안 6개 중 5개가 폐기됐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예상됐으나, 틱톡·핀둬둬 등 미국 내 중국 플랫폼의 선전으로 AI 기술 패권에 대한 위기감 생성되며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켜 자국 플랫폼 기업의 힘이 약해지면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빈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까닭이다.

아울러 사실상 미국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9일 미국 하원의원 21명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등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연합의 규제 움직임에 반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자국 기업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는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럽연합의 새로운 기술 규제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개연도 매출액 75억유로(약 10조 7천억원),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 1천억원)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된다.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면 기업의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평균 1일 매출액의 5%까지 정기적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6개의 기업은 유럽 내에서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관행이나 생성된 데이터를 통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EU_Commission/DMA법]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개연도 매출액 75억유로(약 10조 7천억원),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 1천억원)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된다.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면 기업의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평균 1일 매출액의 5%까지 정기적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6개의 기업은 유럽 내에서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관행이나 생성된 데이터를 통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EU_Commission/DMA법]

② 유럽, 빅테크 플랫폼 표적 규제··· 미국 정조준

유럽연합은 내년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은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구글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30% 이상을 아마존이 장악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이 빅테크의 독점 구조를 억제할 수 있다면서 게이트키퍼를 지정한다고 발표한 후 지난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미국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개의 기업을 확정했지만 게이트키퍼에 지정된 기업 중 유럽기업은 없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이 스타트업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사용자 권리를 보호해 개인 정보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은 전자상거래로만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우리나라는 소비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50%를 풀쩍 넘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2021년 기준 8.78%를 기록할 정도로 낮다. 일본 경제 산업처의 전자상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아마존은 라쿠텐을 매출에서 약 두 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라쿠텐 홈페이지]
일본은 전자상거래로만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우리나라는 소비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50%를 풀쩍 넘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2021년 기준 8.78%를 기록할 정도로 낮다. 일본 경제 산업처의 전자상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아마존은 라쿠텐을 매출에서 약 두 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라쿠텐 홈페이지]

③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맡겨

일본은 전통적으로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캐시리스 비전을 발표 2025년까지 캐시리스 결제율을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 시장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마존이 선두에 있고 라쿠텐이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은 자국의 낮은 전자상거래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다만 플랫폼 제공자가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자주적·적극적으로 행하고, 국가의 관여나 규제는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일본 플랫폼 공정화법은 규제의 큰 틀을 법률로 정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은 사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맡기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NDC는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어플의 종류 등에 제한없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개방형 네트워크다. 개방형 네트워크의 가장 알기쉬운 예는 인터넷 검색이다. 검색엔진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이트의 검색결과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인터넷처럼 ONDC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떠한 플랫폼 어플을 사용하든지에 관계없이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라고 볼수 있다. [사진=코트라 뭄바이무역관]
ONDC는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어플의 종류 등에 제한없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개방형 네트워크다. 개방형 네트워크의 가장 알기쉬운 예는 인터넷 검색이다. 검색엔진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이트의 검색결과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인터넷처럼 ONDC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떠한 플랫폼 어플을 사용하든지에 관계없이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라고 볼수 있다. [사진=코트라 뭄바이무역관]

④ 인도 정부, 규제 대신 자국 내 ONDC 설립··· 아마존에 맞불

인도는 자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지난 2020년 462억 달러(약 58조 8100억 원)에서 2026년에는 2000억 달러(약 254조 6000억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 미국에 이어 인도 전자 상거래 시장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인도 산업통상진흥부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약 2억 명 가까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인도 플랫폼 시장은 아마존과 플립카트가 인도 온라인 상거래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해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도 산업통상진흥부는 이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ONDC를 만들었다. 코트라 뭄바이무역관에 따르면 ONDC는 인도 내 275개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ONDC(Open Network for Digital Commerce)는 각각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어플의 종류 등에 제한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개방형 네트워크다.

인도정부 관계자는 ONDC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는 향후 2년 이내에 온라인 거래 비중을 25%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독과점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선 기존 방식과는 반대로 “법 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물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드러나야만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와 비교해 기업은 투자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온플법이 제정되면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신규 업체의 거래액이 약 13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연구 결과를 지난해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의 고용 인원도 22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대한민국 정부]
독과점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선 기존 방식과는 반대로 “법 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을 물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드러나야만 제재를 가하는 사후규제와 비교해 기업은 투자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온플법이 제정되면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신규 업체의 거래액이 약 13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연구 결과를 지난해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의 고용 인원도 22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대한민국 정부]

▶ 한국, 글로벌 무한경쟁 진입··· 소상공인 보호에만 방점?

한국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이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각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

21일 웹로그분석사이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은 올해 11월 32.08%를 기록했다. 올해 1월 26.48% 보다 5.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네이버 점유율은 7.08% 내려갔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를 제외하고 구글이 검색 엔진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유일한 시장이지만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인스타그램,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시장을 잠식당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 월 평균 371만 명이 늘어 한국인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정부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에 족쇄를 채우면 중국 등 해외 플랫폼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상마찰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 같은 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고 비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필요하지만, 자칫 국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다른 나라에 데이터 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며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경제를 모두 지키는 고차원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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