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위믹스 상장폐지로 블록체인NFT 게임 확대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의 심의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닥사의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공유되지 않았고 내부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신청한 위믹스 상장폐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판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되며 사실상 시장에서 쫓겨났다.

4대 거래소 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지만 실명계좌인증을 받지 않아 원화 입출금 제한 등 거래에 불편이 있다. 위믹스의 거래지원 중단 후, 지닥에 상장했지만 거래량은 종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현재 599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BTC 및 ETH 마켓으로 거래할 수 있다.

위믹스 상폐는 초과 유통량 위반에서다. 다만 닥사의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메이드가 닥사 회원사의 담합행위가 제소할 계획도 알려졌다.

업계관계자는 “주요 4대 거래소끼리 모인 단체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닥사)가 투명하지 않은 밀실에서 나눈 이야기를 공개도 하지 않는 측면에서 위메이드는 억울한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믹스 사태는 일종의 거대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닥사에 확인한 결과 닥사의 공통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업자는 물론 금융당국에게도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가이드라인은 회원사들끼리만 공유하고, 최소한의 절차규정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처럼 가처분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면 시장에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위믹스 홀더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최소환의 원화 출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국내 원화 출금이 가능한 곳은 주요 4대 거래소 및 코팍스 등 총 5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화와 코인 마켓 시장은 극명히 갈려있다”며 “위메이드 사태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놓고 봤을 때도 (기존 거래소)에 기울어진 운동장같다”고 밝혔다.

위믹스 거래 차트. [이미지=코인마켓캡 화면 캡처]
위믹스 거래 차트. [이미지=코인마켓캡 화면 캡처]

위믹스 플랫폼 매출액 비중은 1% 미만으로 위메이드의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위믹스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려 했던 위메이드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겼다. 위메이드의 게임 대부분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편 위메이드에 따르면 위믹스 초과 유통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량 소명 및 실시간 유통량 공시 시스템을 마련했다.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 매 분기 간담회 개최도 약속했다. 다만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에 관한 입장은 유지 중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사태에 관한 것은 입장문을 통해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전해드릴 말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