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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뉴스=장민주 기자]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113억대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했는데도 국내 세무당국으로부터 11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전자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받은 사용료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노정희 대법관은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면서 MS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삼성전자는 MS에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동수원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동수원세무서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 측에 법인세 113억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동수원세무서는 국내에서 제조하고 판매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로열티’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MS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며 원천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M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2012∼2015년 법인세 원천징수분 6300억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MS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반환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마찬가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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