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LG전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 하도급업체에 구두나 전자메일로 기술 자료 16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담은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술 자료의 명칭과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정했다. 

공정위는 “(서면 교부는)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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