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서유덕 기자] 광반도체 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 4년간 진행한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DSS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2017년과 2019년 2차례 걸쳐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DSS는 지식재산권(IP) 투자 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서울반도체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D는 

미국 연방법원 특허심판원은 LED 관련 기술 4건에 대해 DSS가 청구한 특허권 주장 소송 중 3건을 2019년 무효 판결했다. 이어 올해 11월 17일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국내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1000억 원의 세금을 투자해 설립한 ID가 그 취지와 다르게 DSS에 특허를 팔아넘기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국내 기관 또한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국민 혈세 1000억 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 때문에 한국 기업이 소송을 당하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전경.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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