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독점 위한 반경쟁적 M&A 주장…정부측에 방송 공익 등 종합적 판단 기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SK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실제적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건이다.”

SK텔레콤이 12월1일 CJ헬로비전 주식인수 인가신청서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인가 신청을 동시에 낼 예정인 가운데 하루를 앞둔 11월30일 LG유플러스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급제동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은 1984년 한국이동통신 인수 이후 현재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이 아닌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는 지난 11월30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동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특히 23개 지역 독점적 커버리지에 기반한 CJ헬로비전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대체 결합상품 출시가 불가능한 경쟁사업자의 경쟁 배제 및 시장 봉쇄가 발생할 것이고 결합상품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상무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한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를 방지하고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 본 인수·합병은 불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동석한 법무법인 태평양측은 주식 인수 및 합병의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방송법 시행 시 CJ헬로비전 주식 33% 이상 보유하면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며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LG유플러스의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반대 관련 기자간담회에 백여명의 기자가 몰려 방송통신시장의 큰 변화에 대해 언론이 큰 관심을 보였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와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 받으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는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본 인수합병의 인가가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구조와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고 허용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고 전제하며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인수합병 인가심사는 보류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KT에 이어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에서 인수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이종 플랫폼 소유·경영에 관한 법적인 규제도 없거니와 구체적인 명분과 법률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통합방송법 시행시 주식 33% 이상 매각 주장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적다. 
이미 KT스카이라이프가 49.99%로 33%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SK텔레콤을 규제하게 되면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에 위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측은 “이번 인수합병에 관해 법적 규제틀이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라며 “인가시장에 들어왔을 때 방송통신시장에서 문제점 등 통합방송법 제정취지로 봤을 때 인수합병을 불허하지 않을까하고 기대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지연 변호사는 “인수합병은 특허이기에 정책적으로 판단해 가부를 결정한다. 정부측에서 방송에 대한 공익성, 지역성,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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