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 출시를 앞둔 베스트핀이 온라인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9월 25일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필요한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권 협회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최근 빅테크·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금소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베스트핀은 향후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 출시와 서비스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12개 플랫폼 업체 이외에 금소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된 대출비교 서비스는 담비가 최초다.
그동안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부분 신용대출·2금융권 중심의 비교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담비는 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분야에 특화돼 전문성까지 갖췄다. 더욱이 대출비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필요시 대출신청은 온라인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한 오프라인 대출상담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점이 기존서비스와 가장 큰 차별성으로 꼽힌다.
이용자는 담비에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한 후 해당 금융기관의 비대면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비대면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금융기관 소속 대출상담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방문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출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안내한다. 담비는 이용자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등록을 위해 베스트핀은 지난 6월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담비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해 코스콤의 인증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담비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다양한 대출 상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각 금융기관 별 정확한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주고 자체 개발한 분석 솔루션을 통해 대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소개해주기 때문에 한층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최근 대출 총량규제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에게 주거래은행 이외 또 다른 가장 적합한 은행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담비를 통하면 서울 수도권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방은행 또는 보험회사 등의 담보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하며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담비는 주거래 은행·지방 은행의 한계에 대한 기존 선입견을 허물고,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다.
베스트핀 주은영 대표는 “이번 온라인 대출모집인 정식등록을 시작으로 담보대출부분 혁신을 이끌어 나가게 될 담비 첫 선을 보이게 됐다”며 “담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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