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신고수리 후 실명확인계정 발급, 전문은행제 도입, 신고 유예기간 연장 등 내용 담아
연합회 측, 차명계좌 이용 거래소에 대해선 엄중하게 사법처리해야

[테크월드뉴스=김경한 기자]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업 중인 79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정, 정보보호(ISMS) 인증 등 요건을 구비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마감일을 불과 42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하고 줄폐업할 경우 예상되는 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은 ▲실명확인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계정 없이 금융당국에 선 신고 및 수리 후, 원화 거래 희망 신고수리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계정을 받아 영업하도록 하며,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 거절 시, 거래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 설명의무’을 부과하고, ▲은행에서 실명계정 발급 방침조차 밝히지 않는 점 및 개정안 국회 처리 기간을 감안해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창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도 “실명계정 발급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 도입 및 전문은행 요건 검증 시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보장하며,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실명확인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계정을 발급해 주도록 하고,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9.24)을 불과 42일을 앞두고도 기존 4개 거래소를 제외한 70여 개에 이르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계정을 받지 못해 사실상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유예기간 연장 시 차명계좌 사용 거래소들의 먹튀 및 투자자 피해 확산을 우려해 특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점을 감안해, 연합회는 “유예기간 연장 대상 거래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되면서 현재 영업 중인 거래소들은 신고 마감일인 오는 9월 24일 이전에 신고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오는 9월 24일 이전에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12일 현재 십수억 원을 투자해 정보보호(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시스템(KYC) 등 특금법 취지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거래소는 기존 4개 거래소 외에 고팍스, 보라빗, 아이빗이엑스 등 중견 거래소 16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연합회에서는 ‘은행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정보인증만 받아도 코인마켓으로 신고해 영업을 계속하면 된다’는 금융당국 주장에 대해 “기존 4개 거래소를 제외한 중견 거래소들인 경우, 코인마켓 영업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하면서 “이는 기존 4개 거래소 집중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공정한 시장 및 거래 조성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서는 또한 금융당국이 전수조사한 79개의 거래소 중에서 적발한 14개소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사회 공동선을 해치는 경제 범죄인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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