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정부와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등 관련업계가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해 5대 대기업 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와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10개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격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돼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해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일감개방,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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