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해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 등에 제한이 없어 고의 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자어음 이용을 더 늘려나가갈 계획이다.
먼저 2021년에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외감법인과 자산 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모든 법인 사업자로 확대한다.
공정한 기업간 납품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어음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 개선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와 전자어음 확대로 어음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배서 횟수 제한으로 부도 가능성이 감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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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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