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충남 천안시 소재)이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 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제조업체 등의 원료로 납품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과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