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OTT, 국내 유사 업체와 서비스 성격∙자금력 달라”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지난 17일 KT∙SK브로드밴드∙LGU+ 등 인터넷(IP)TV 3사가 CJ ENM과의 콘텐츠료(수신료)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과 3사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CJ ENM이 넷플릭스의 사례를 근거로 ‘콘텐츠 제값 받기’를 내세우기엔 해외 업체와 국내 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성격과 자금력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CJ ENM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 측에서) ‘넷플릭스가 (LGU+ 등 IPTV 3사보다 자신들에게 콘텐츠료를) 더 많이 준다고 말하지만 넷플릭스와 (3사를) 비교하긴 어렵다”며 “LGU+는 CJ ENM의 실시간 방송들을 서비스하는 곳이지만, 넷플릭스는 VOD(주문형 비디오) 콘텐츠만 제공해 저작권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이 아닌 TV 서비스에선 3사가 글로벌 기업보다 소비자에게 저가 요금을 받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도 CJ ENM에게 많은 사용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유료 방송 월 이용료는 80달러(약 9만원)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만 원도 안 되지 않느냐”며 “CJ ENM의 요구는 미국이었다면 가능했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CJ ENM의 사용료 인상 요구가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 앞서 2018년 LGU+는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 배분을 각각 1:9 정도에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산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LGU+ 측의 말을 전하며 관련 서비스가 제한된 사용자가 이용료 환불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CJ ENM은 앞서 11일 열린 방송 콘텐츠료 인상률 협상에서 LGU+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날 관련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 (LGU+ 측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환불에 대한) 보상 계획은 없다’고 말하더라”며 “LGU+의 관련 약관을 보니 회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건은 협상 과정에서 CJ ENM이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 LGU+ 측의 잘못은 없다”고 평가했다.    

해당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도 이용자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U+모바일tv(LGU+)’와 ‘시즌(KT)’은 OTT이므로 IPTV보다 방송 서비스의 성격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서비스가 OTT라는 시각은 CJ ENM을 포함한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 관계자는 “(IPTV 등) 전통적인 플랫폼은 방송 서비스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용자 보호가 철저히 돼야 하고 이용 약관에 있어서도 당국의 승인이나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OTT엔 게임 같은 것도 포함돼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해)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ex. 환불 규정 미포함)에 대해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OTT는 법적으로 ‘부가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부가 서비스는 기간 통신 서비스가 아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서비스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일일이 다 규정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서비스 중단을 고지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OTT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홈페이지에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이 국민의 시청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의 단순 가입자 수는 많지만 실제 이용 시간은 적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LGU+만 해도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휴대폰에서 실시간 방송 채널을 일정 시간 즐겨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그래도 LGU+에 관련 민원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오는 23일, 내달 1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