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경찰청은 6월 17일 우즈베키스탄 뽈랏보보조노브 내무부장관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에 이어 경찰청과 내무부, 국가근위대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6월 16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경찰대학과 우즈베크 내무부 산하 아카데미, 국가근위대 산하 공공안전대학 간에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4개의 경찰기관과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1992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지난 2019년에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양국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경찰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협의서(Arrangement)로 한 단계 격상시켜 양국은 치안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상호 의견을 같이하고 우즈베키스탄 내무부가 경찰청장 방문을 공식 요청해, 경찰청이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 교류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을 자국 발전 모델의 모범국가로 한국을 지정하고 협력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먼저 의료 관련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한국이었고, 우리 정부는 진단 장비 등 의료물품을 무상지원하고 고려대 최재욱·윤승주 교수를 자문관으로 파견했다. 양국이 신뢰가 높아진 상태에서 치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이번 공식 초청이 이뤄졌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법집행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장관급인 도니요르 카디로프 대통령실 법 집행 차석비서관에게 한국 경찰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선진치안 시스템을 배워오도록 특별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디로프 차석비서관, 백무러드 아블둘라예프 내무부 차관, 루스탐 하타모프 국가근위대 부사령관 등 법집행기관 고위급 9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하도록 했다.

한국 경찰은 선진화된 사이버수사 기법, 고속도로 순찰대 등 교통시스템 체계, 112시스템을 비롯해 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기관을 포함한 한국 경찰 전반에 대해 대표단이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고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이를 우즈베키스탄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으로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등 4개 기관과의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치안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즈베키스탄 경찰기관에는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인프라와 역량을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경찰의 강점인 112신고 시스템과 교통분야 시스템에서 새로운 치안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하고 사이버수사,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파견·초청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 우즈베키스탄 경찰을 초청해 고위급 교류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대학과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아카데미와 국가근위대의 공공안전대학과는 학생·교수진 교류와 학술연구·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활성화해 양국 치안의 미래이자 인재개발 양성의 요람인 교육기관 발전을 이룩해나가자고 합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경찰청장으로서는 첫 번째 방문이며 신 북방국가의 거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치안분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인접국인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테러, 마약 등 국제범죄에 공동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이런 국제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개의 경찰기관이 동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국제 치안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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