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혈액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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