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3만주 행사 가능…주가 3810원 넘으면 차익 실현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데이터기업 쿠콘이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전현직 대표가 ‘스톡옵션 잭팟’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벤처기업의 주가가 상장 후 급등하며 경영진이 대박을 터트린 사례가 이어진 가운데 이들이 30만주가 넘는 스톡옵션을 갖고 있어서다. 

13일 쿠콘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김종현 대표와 장영환 전 대표가 보유한 33만2000주(전체의 95.5%)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진다. 김 대표 13만3000주, 장 전 대표 19만9000주가 그 대상이다.

스톡옵션 행사로 쿠콘의 임원이 취득하게 될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의무보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스톡옵션 행사로 쿠콘의 임원이 취득하게 될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의무보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을 뜻하는 행사가는 3810원이다. 주관사에서 제시한 희망 공모가(3만1000원~4만원)보다 8~10배가량 낮다. 행사기간인 내달 1일 이후 쿠콘의 주가가 3810원만 넘겨도 자사주를 처분해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향후 ‘따상(상장 첫날 공모가 2배에 시초가 형성 뒤 상한가)’을 기록하면 ‘돈방석’에 올라앉을 전망이다.

쿠콘은 지난해 3월에도 5명의 미등기임원에게 1만5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오는 2024년 3월 26일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회사의 실적이 전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자 이에 대한 보상에 나선 것이다.

2회 부여분까지 1만1062원이었던 행사가는 회차를 거듭하며 1만4032원으로 높아졌다. 지난 3년간 쿠콘이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총 34만7500주 규모다.

쿠콘의 지난해 당기순익 188억9744만원에 주가수익비율 24.18배를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약 4569억원이다.
쿠콘의 지난해 당기순익 188억9744만원에 주가수익비율 24.18배를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약 4569억원이다.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개 스톡옵션 잭팟은 비상장사의 상장 직후에 많이 나온다. 창립 당시 낮은 행사가에 받은 주식을 상장 직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서다. 최근 주요 상장사의 스톡옵션은 대부분 상장 뒤 주가가 최고점 수준이었을 때 100배가 넘는 차익을 실현했다.

문제는 이번 상장으로 큰 이익을 얻을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쿠콘의 직원 수는 총 144명이다. 이 가운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달 퇴사한 임원 1명을 빼면 8명에 불과하다. 

행사 시점에 한꺼번에 뿌려진 주식이 차후 물량 부담으로 이어져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회사 측은 “(전현직 경영진이 보유한) 33만2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이 일시에 행사되면 상장 후 총 주식수(828만7874주)의 4.01%에 해당하는 신주가 추가로 발행돼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상장 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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