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정부는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도 높이기 위해 기술 혁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등을 선별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다양한 우수특허제품들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모집을 추진한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해당 특허 등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납품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혁신구매 목표제’의 적용도 받게 된다. 

본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모기간 중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제품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기재부에 추천되며, 추천된 우수특허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혁신제품’으로 최종 확정된다. 

특허청 최병석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정부의 공공혁신조달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우수특허제품이 공공 서비스에 활용돼 국민 생활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상‧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특허기반의 좋은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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