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 “삼성이 OLED 특허 침해했다”…… 배상금 700억 원

[테크월드뉴스=서유덕 기자] 아일랜드의 OLED 특허 기업 솔라스 OLED(이하 솔라스)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이하 삼성)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한 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지시간 8일 솔라스는 성명을 통해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이 솔라스 OLED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랄드 페디안(Gerald Padian) 솔라스 공동설립자 겸 이사는 “삼성은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의 OLED 디스플레이에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고 지금도 도용하고 있다”며, “다행히 텍사스 지방법원과 배심원단이 평등을 되찾아줬다”는 입장을 냈다.

배심원단은 5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삼성이 솔라스의 특허 2건을 침해했으며 배상금으로 6273만 8543달러(약 71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솔라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앞선 2월 22일, 솔라스는 LG디스플레이와 소송 합의 후 특허 사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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