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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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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