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정부가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의 발굴·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며,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이 된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 앱미터에 대한 기술개발, 사용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국토부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20.6)한 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앱미터 개발·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이며, 이 중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했다. 
 
앱미터의 제도화로 향후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한편, 승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형 요금제 등장 등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수취의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 입장에서는 기존 전자식 미터기의 사용 시에는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시·도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발생 등이 있어 왔으나, 앱미터 도입으로 이런 불편과 비용 등이 없어진다. 
 
또한 택시 사업자는 앱미터 도입을 바탕으로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기반 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져 서비스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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