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월 25일부터 23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통해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전혀 없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1년간 무이자 이후에도 시가 연 1.5% 이자를 지속해서 지원해 소상공인은 0.8%대의 금리만 부담하고,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0.2% 낮추어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대출요건도 대폭 완화해 신용등급 6∼10등급(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연체·체납이 없으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복잡한 한도 심사를 생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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