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2020.3.26.)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해 국회 통과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이는 1월 5일(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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