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이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 3000억 원(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 6000억 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인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시행한다.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지침 등을 정비한다.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비급여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를 위해  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한다.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3800만 건, ’19.6 기준)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보험업법·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계·소비자 단체·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2016년 12월~)의 역할 강화로 비급여관리에서 의료계, 환자단체와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도록 한다.

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분야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표준 명칭과 코드 적용 등 비급여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라며 “앞으로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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