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2020년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나며, 상업용지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20년(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2월 24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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