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8일부터 21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 가구 중에서 23만 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보다 1만 가구를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2019년 4.47%에 비해 높으나, 2019년(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1~’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 원의 주택은 9.67%, 15억 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약 9억 5000만 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서, 2020년(53.6%) 대비 2.2%p 제고될 전망이며,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1~2023년 동안 균형성을 중점 제고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져 균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2월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월 18일부터 21년 1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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