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021년부터 중소기업(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 영향과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44.9%(준비 안됨 13.3%, 준비중 31.6%)가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 관공서 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86.4%로 확인됐다.

관공서 공휴일이 2021년부터 중소기업에 확대될 경우 15일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기업은 69.1%, 그렇지 못한 기업은 30.9%로 조사됐다. 

관공서 공휴일에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64.4%)을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부족’(39%), ‘업종 특성상 기계를 계속 가동해야함’(32.2%),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25.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가 소득보전을 위해 휴일근무 원함’도 20.3%로 조사돼 근로자 스스로 휴일근무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0%이었으며, 해당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정도는 평균 9.4%로 조사됐다.

사업장의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49.3%)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가산수당 할증률 50→25%로 인하’(31.8%), ‘주휴수당 무급화’(30%)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 부담 압박이 커져 재정기반이 많이 약해진 실정이다”라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근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미사용연차 금전보상과 가산수당 할증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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