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부산 사상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사상공단 취약지역 내 공장에 대해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민·관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이번 합동점검은 사상공단 내 단속 취약지역에 있거나 환경 민원을 유발한 20개 업체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상구 환경모니터링단이 함께 단속에 참여했다.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환경모니터링단은 사상구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상공단·인근 주거지에서의 악취 현황 조사·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한편, 합동단속 결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던 도금업체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사상구청은 밝혔다.
해당 업소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런 시설 운영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지만 허위로 기재하고 있어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조명의 기자
(techwriter@techworl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