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는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의 추가 신청·접수를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중에서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동이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한다.
 
지원금액,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기존 지원과 동일하다.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되는 8~13세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인 14~16세(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 청소년에게는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비를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접수 이후에는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29일, 중학생은 10월 8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외국 국적 아동(초‧중학생)에 대해선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은 “부득이하게 신청 시기를 놓친 학교 밖 아동의 지원을 위해 추가 접수를 실시하게 됐으니, 추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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