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월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 중 300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 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 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안전성 검토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정책기술 개발, 리모델링 지원 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군 지원센터 협업과 전문가 교육,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지원정책 연구개발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는 사업 초기 컨설팅 용역, 조합설립 지원, 안전진단·안전성 검토 등 사업 실행을 위한 공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도내 공동주택 6665개 단지(300만 세대) 중 4144개 단지(158만 세대)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2021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사업 정체·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 여건을 파악해 사업성 분석과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2021년 1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 의지·실현 가능성 등 사업성이 우수한 신청 단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컨설팅 용역을 통해 수직·수평·맞춤형 등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 과장은 “리모델링 지원조례 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후 처음 시행되는 컨설팅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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