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구성도

복지부는 차세대 댁내장비 10만 대 본격 보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3개 기초자치단체(대구 동구, 경북 문경, 경남 김해) 240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 10만 대를 설치하고 2021년 20만 명(누적), 2022년 30만 명(누적)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댁내장비의 설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철저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이 댁내에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지원사 등의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지속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댁내 응급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119안심콜에 등록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급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전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119구급대가 바로 구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청의 119안심콜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연계해 더 많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에게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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